정치자금법 등 위반 황영철 국회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등 위반 황영철 국회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2.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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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8년간 부정수수액 2억3,000여만원 거액”
“직원들에 허위진술 요구, 책임전가, 반성하는 모습 없어”
황 의원 “재판부 판결 존중, 상고하겠다” 밝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20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 황의원은 1심 형량보다 다소 줄었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최종심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왔다. 그래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87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벌금 500만원, 추징금 2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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