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놓고 주민 갈등
아파트 승강기 교체 놓고 주민 갈등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3.04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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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 기한 1년 6개월 남은 시점 공사 진행
승강기 속도 문제도 지적
입주자대표회측 "노후 승강기 부품 비용 부담, 교체가 효율적 판단"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 일축

원주 단구동 A아파트가 승강기 교체 공사를 두고 주민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원주시에 감사요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10대로 지난 201743일 승강기 정말안전검사를 받았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다음 검사 기간인 20203월에 다시 승강기 정말안전검사를 받은 뒤 교체를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816일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가 승강기를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1130원에서 200원으로 54%를 인상했다. 또 승강기 정밀검사 비용이 15,000만 원이 소요(관리사무소 입장)되는데 1년이 갓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승강기 교체했다. 주민들은 승강기 교체 비용이 4억 원 가량 소요되고 1년 이상 남은 검사 기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20193월에 종료되는 현 입주자대표 임기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승강기 속도 문제도 지적됐다. 주민 설명 없이 기존과 같은 속도인 60m/min(분당) 승강기를 설치 했는데 차상위 사양인 90m/mim(분당)과 비용 차이가 대당 200만원 나지 않는 점을 들었다.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굳이나 속도가 같은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이밖에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입찰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41일자로 강원도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에 포함시켜 특정 업체 밀어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의혹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은 승강기 교체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뜻을 같이 하는 주민 185(전체 주민의 65%)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서를 원주시에 접수했다원주시도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측은 지난번 승강기 정밀검사에서 교체가 시급한 부품 6~7가지 지적을 받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가 오래돼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만만치 않은 점 때문에 공사를 진행 하게 됐다“90m/mim(분당) 승강기 정식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4천만 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해 승강기 교체비용이 모자라 결제 대금 절반을 3년 할부로 결제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국내 업체를 선호한 반면 최종적으론 외국체 업체가 선정돼 특정 밀어 줬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원주시 감사를 받던지 아니면 검찰 조사라도 받아 해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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