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 편집국
  • 승인 2019.03.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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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선거상황 수사상황실 가동
금품 살포,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강원지방경찰청은 3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는 2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방경찰청과 도내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혼탁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 살포,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도 강화한다. 이밖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향응 제공 17, 선거운동 위반 2명 등 19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농협 60, 축협 10, 산림조합 15, 수협 9, 양돈·인삼·원예조합 6명 등 100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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