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조직적 반발과 시유지 시의회 동의절차 부담 느낀 듯
주민들, 조직적 반발과 시유지 시의회 동의절차 부담 느낀 듯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3.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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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충북 제천 일부 주민까지 가세 움직임
반대여론 확산…갈등의 화약고 우려한 듯

황둔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가 풍력발전소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취하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J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황둔리 84,000㎡는 모두 시유림이다. 공유재산인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주시의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J사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그간 심의일정 조차 잡지 않았다.

J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풍력발전소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주시와 시의회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마당에 시유지 임대승인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J사는 지난 3년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기전 원주시와 공식적으로 부지 임대사용에 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시유지 임대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결국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5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요구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다른 공유재산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특혜 논란은 물론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역의 한 발전사업자는 “시의회 동의절차가 쉽지 않고 개정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경북 울진군 J사의 실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주시 소초면에 지점이 있는 J사는 L,P씨 공동 대표이사 체제다. 두 사람 모두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공동 대표이사 가운데 P씨가 도내에서 폭넓게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M사의 사내이사란 점. J사는 지난 3년전 발전소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풍향자원계측시설(기상탑) 설치를 목적으로 원주시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제출했는데, 당시 M사가 서류를 대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판부면 신촌리에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해온 M사는 현재 이 사업이 무산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7월 M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부지가 백두대간 지맥인 점, 우수한 식생·동·식물 서식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 원주시도 군부대 통신시설과 방송사의 중계탑이 있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전파방해 위험이 커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후 회사측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보이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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