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물품 등 우선 구매 외면”
감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물품 등 우선 구매 외면”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3.11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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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실태 보고서 발표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계약사무처리지침 마련 안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원지역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관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물품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사무처리지침에 강원도 지역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별법 시행이후 지역소재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전체 수의계약건수(409)22.0%(90)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은 2016년 전체 704건 가운데 19.3%(136)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특별법 시행이후 체결한 인쇄제작물품에 대한 지역소재업체와 수의계약은 174건중 19.0%(33)으로 나타나 201634.2%(83)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소재 업체와 체결한 인쇄제작물품 관련 수의계약은 201658.0%(141)에서 201864.9%(113)으로 늘어나는 등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강원도 내 업체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대상 업체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심평원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계약사무처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016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설치, 서울사무소 별관 칸막이 설치 등 각 1,500만원 이상의 공사 5(9,600만원)에 대해 해당 공사 업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단일공사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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