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계약사무처리지침 마련 안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원지역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관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물품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사무처리지침에 강원도 지역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별법 시행이후 지역소재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전체 수의계약건수(409건)중 22.0%(90건)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은 2016년 전체 704건 가운데 19.3%(136건)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특별법 시행이후 체결한 인쇄제작물품에 대한 지역소재업체와 수의계약은 174건중 19.0%(33건)으로 나타나 2016년 34.2%(83건)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소재 업체와 체결한 인쇄제작물품 관련 수의계약은 2016년 58.0%(141건)에서 2018년 64.9%(113건)으로 늘어나는 등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강원도 내 업체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대상 업체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심평원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계약사무처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설치, 서울사무소 별관 칸막이 설치 등 각 1,500만원 이상의 공사 5건(총 9,600만원)에 대해 해당 공사 업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단일공사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