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강원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김은영기자
  • 승인 2019.03.2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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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가구
연간 60만∼144만원 지급

강원도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무주택가구로 중위소득 200%(2인 가구 기준 5813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가구 소득에 따라 3년 동안 월 512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아내가 강원도 밖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1531일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별 공고문 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내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 가구에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 월세 등 주거 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원도형 특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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