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장기동결·운송원가 상승 등 영향
강원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 2㎞ 이후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15㎞/h 이하 운행 시)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경계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할증 시간은 오전 0시∼4시까지, 할증률은 20% 그대로다. 이밖에 도내는 중형택시만 운행되지만, 소형·경형 택시에 대해서도 조정했다. 앞으로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도 신설했다.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3년 5월 15일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 조정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이같은 인상안은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 부품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업계 경영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상했다”며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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