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 논란〕 군당국 ‘비행구역 문제’ 불가
〔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 논란〕 군당국 ‘비행구역 문제’ 불가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4.1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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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 국민권익위에 민원

문막읍 후용리 섬강둔치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비행구역 문제로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인 S항공은 지난해 말 8전투비행단이 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 불가입장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비행단 측의 불가사유는 산악지형으로 비행기가 산중턱을 지나가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폐(遮蔽)구역인 점,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비행구역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달 안으로 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S항공은 지난해 10월 원주시로부터 섬강둔치 9,000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데 이어 서울지방항공청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8전투비행단(원주), 19전투비행단(충주), 10전투비행단(수원), 이천의 육군항공사령부에 이같은 신청사실을 알린 뒤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S항공 관계자는 “8전투비행단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행기 이착륙장이 전투비행단 중심으로 부터 5마일 밖에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경비행기 이착륙장 예정부지와 전투비행단은 14.91마일(24km)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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