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과속 단속장비 부실운영
고속도로 구간과속 단속장비 부실운영
  • 김은영기자
  • 승인 2019.04.1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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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구간과속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전문공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구간과속 단속장비가 졸속 설치되거나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구간과속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고속도로 58535.8km구간에 구간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에는 각각 4개 구간에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구간 위주로 구간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없이 설치기준을 장대교량 및 교량부 도로구간’, ‘사고발생률이 높은 구간등으로만 정해 선정하고 있었다. 영동고속도로 만종JC~원주JC 123.6~127.4km구간을 비롯해 37개 구간은 사고발생확률이 높은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밖에 영동고속도로 181.4~161.9인천방향 구간단속장비는 올림픽 대비 확포장 공사로 철거 후 재설치하였으나 제조사가 폐업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미시령터널 구간과속 단속장비의 경우 지난 20092월 터널입구 전 100m에서 터널 요금소 전 1.2km까지 구간단속기를 운영했다. 그러나 관광객 감소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항의 등을 이유로 2개월후 구간단속기를 철거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3년동안 6명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은 지난 20138월 미시령터널 출구 후 300m에서 미시령터널 요금소 전 350m까지 구간으로 변경 구간단속기를 재설치·운영하고 있다. 교통영상단속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터널의 구간단속기 단속시점은 운전자가 단속대상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터널 진입 이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인명피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교통조건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구간 위주로 구간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장비가 이미 설치됐으나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구간은 재설치 사유 발생 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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