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 역할 강화 병행 추진
통계청 역할 강화 병행 추진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지표 생산·관리에 있어 통계청의 역할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16일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범부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주체를 맡고 있어 중립적 조정이나 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생산‧관리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통계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통계청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간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환경부장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통계청의 역할과 관련해 “양질의 자료에 근거하여 지표가 작성되어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과의 연계 속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DGs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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