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 지정해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 지정해야”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4.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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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국회의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갑)은 지난 19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전국의 약 315,000여 세대 주민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적·재산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큰 군 공항의 경우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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