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
"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
  • 편집국
  • 승인 2015.08.23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이강후.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기한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2013년 말까지 MOU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말까지 입주 완료한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6년 말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말까지 입주를 완료한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진양제약의 경우 2013년 9월 부지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장을 건설중에 있지만 제약기업의 특성상 공장 신축 시 공장설비,
각종 승인절차가 복잡해 2015년 말까지 입주가 불가능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양제약 등 2018년까지 기업도시로 입주한 기업들은 5년간 40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