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F&B 공장 신축현장 불법증축에 부실시공까지 안전불감증 확인
[속보]서울F&B 공장 신축현장 불법증축에 부실시공까지 안전불감증 확인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5.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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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원주시 합동조사결과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드러나
공사중지 명령,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서울F&B 기업도시 공장신축현장(사진 위)과 조감도(사진 아래)
△서울F&B 기업도시 공장신축현장(사진 위)과 조감도(사진 아래)

지난달 19일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인부 6명이 부상을 입은 서울F&B 기업도시 공장 신축 현장은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증축에 나서는가 하면 부실시공 해온 사실이 당국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은 지정면 신평리 1053번지 서울F&B 원주기업도시 건기식공장은 건축면적 8,060, 연면적 14,821의 지상 3층 규모로 같은해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연말 완공예정이었다. 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달 19일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중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는 바람에 작업하던 인부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시 합동조사결과 회사측은 시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2개 층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건축주와 시공사 등을 원주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국 조사결과 사고현장은 안전관리가 극히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뀐 도면이 있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시공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제구조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볼트로 조인 뒤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지만 용접불량 사실이 확인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시공사는 바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점, 감리자는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사고현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축주인 서울F&B는 당국 조사에서 인허가 절차를 건축설계사에 위임했다고 밝혔지만, 설계변경 허가없이 증축한 사실은 물론 바뀐 설계도면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마져 무시하고 부실 시공됐다는 점이다. 원주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현장 폐쇄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같은 당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F&B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대표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우유, 요거트, 요구르트, 까페라떼 등 유가공식품 전문회사인 서울F&B는 연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중견회사다. 횡성군 공근면에 본사가 있고 이번에 원주기업도시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정부로부터 모두 7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과 함께 70%(49억 원)가 지원된데 이어 올해 연말 준공되면 나머지 30%(21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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