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성범죄 공개대상자, 출소 2개월 만에 못된 짓 시도하다 철창행
간 큰 성범죄 공개대상자, 출소 2개월 만에 못된 짓 시도하다 철창행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5.20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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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50대 남자 구속
놀이터서 아이에게 돈 줄테니 집에 가자 접근
편의점서 여직원 신체 접촉...피해자들 신고
일부 피해자 심리치료 받아, 시민들 공포에 떨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대상에 오른 50대 남자가 출소한지 2개월 만에 아이들과 여성들을 유혹하거나 신체접촉까지 시도하다 또 다시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원주시 관설동에 사는 A(57)씨에 대해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살고 있는 관설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줄테니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접근했다. 이 아이는 충격의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주일간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또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여성 알바생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집에 놀러오라고 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해 이곳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자 공개대상인 A씨가 활개를 치고 다니자,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아르바이트생이 피해를 입은 편의점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주·야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했다피해자가 최근 그만둔다고 알려와 남자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가 잇따라 접수되자, 경찰은 보호관찰소를 통해 A씨로부터 아동에게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은 없다. 또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여성가족부에서 거주지 반경(직선) 500m 이내에 미성년자를 둔 세대에만 우편물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A씨가 성범죄자인데다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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