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 김인환 지회장 등 2명, 남원주IC 인근 땅투기 의혹...법원 “죄질불량”
자유총연 김인환 지회장 등 2명, 남원주IC 인근 땅투기 의혹...법원 “죄질불량”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5.27 0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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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16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남원주 IC인근 논,밭,과수원 10여 필지 30,000㎡ 매입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세차익 얻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
재판부 “범행횟수,기간 고려 판단”

<속보>지역 유력인사들의 남원주IC 인근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태준 판사는 지난 16, , 과수원을 취득한 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원주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농지법위반)로 기소된 자유총연맹 원주지회 김인환 회장과 모 건설업체 회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7월부터 2018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무실동 남원주IC 인근 논과, , 과수원 10여 필지 30,000여 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 자녀, 친척 등 명의로 사들이고 실제로 농영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잡곡, , 배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무실동주민센터에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얻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범행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이 같은 범행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투기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과 관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다.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본래 목적인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력인사들이 원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전 땅을 집중 매입해 투기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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