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김인환 회장 등 2명, 화훼단지 SPC 이사 확인
농지법위반 김인환 회장 등 2명, 화훼단지 SPC 이사 확인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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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금고형 이상의 실형신고시 임원 결격사유 ’

농지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자유총연맹 원주지회 김인환 회장과 모 건설업체 회장이 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가 법원에서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15일 이사로 취임했다. 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원주시에서 10%(3억원)를 출자한 출자·출연기관이다. 현재 원주시는 국장 1, 과장 1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 정관에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가 앞으로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들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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