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봉에서]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비로봉에서]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5.27 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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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정(발행인·편집인)
△심규정(발행인·편집인)

요즘 배드뉴스(bad news)가 시민들의 입방아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자유총연맹 원주지회 김인환 지회장 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원주 IC 인근에 논, , 과수원 등 땅을 대거 사들인 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번 선고의 방점은 시세차익을 노린 점, 분양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이익을 보려하다 들통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SNS는 물론 입소문을 타고 여기 저기서 웅성웅성, 왈가왈부 한다. 그와 친분이 두터운 유력 인사들도 이젠 술자리의 단골 안주감이란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발 달린 말처럼, 날개 달린 새처럼 땅투기 사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 지회장 측근들은 죄도 안되는 데 ... 너무 가혹하다며 김 지회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한다. 법 감정이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라니,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그들로서는 법원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 지회장의 농지법위반죄는 형이 확정됐다. 김 지회장 측이나 검찰이 선고일(16일)부터 일주일까지(지난23일)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심리가 단 한차례 열렸고, 곧바로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심리, 선고까지 한달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검찰측이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그만큼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황증거가 단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들인 땅의 규모(30,000이상), 수차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그리고 이같은 범행을 위해 영농조합법인까지 설립했다는 점을 사안의 중요성으로 봤다. 무분별한 탐욕에 대한 응징이다.

김 지회장은 사회지도층 인사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변 단체 회장이다. 1억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의 서포터즈 격인 화사모(화훼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이다. 무엇보다 그는 10년 이상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온 법 관련 단체의 위원을 역임했다그의 존재감, 위상은 천근만근의 책임감이 뒤따른다. 우리는 김 지회장에게 묵언수행중인 수도승 같은 청렴성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선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마지노선, 도덕적 눈금이란 게 있는데, 김 지회장은 이게 금지선을 한참 넘어섰다. 김 지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름 깨나 있는 인사들은 현미경으로 보듯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정의의 수호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직도 부정의(不正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이 사건은 치악산 비로봉 만큼 상징성이 높고 크다.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그간 작은 진실의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퍼즐을 맞춰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퍼즐이 완성됐다. ‘수수께끼 같은 땅의 거대한 의문이 풀렸다. 석가모니는 탐욕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 욕심과 과욕이 쌓이고 쌓이면 탐욕으로 커지고 결국 설자리는 쪼그라들게 된다. 상황이 이쯤 되면 원주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로 1-29호)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얼음장 같은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지역사회에 왜 이리 땅과 관련된 추문(醜聞)이 이어지는지, 더 이상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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