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마트 입점 불허해 달라“
”혁신도시 이마트 입점 불허해 달라“
  • 김은영기자
  • 승인 2019.06.0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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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시청, 시의회에 진정서 전달
“현재 간신히 생계유지, 설자리 잃게 될 것”
시 “소상공인과 협의 등 절차 성실히 이행”

원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혁신도시에 건설이 추진되는 이마트의 입점을 불허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이마트는 반곡동 일대 3필지 53,947, 연건평 53,947에 지하 5층 지상 3층 규모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면에서 자유시장의 5배라는 것. 사업자측은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상인들은 중소상인들은 현재 3개 대형마트, 준 대형마트 수십개와 경쟁하고 있다시설, 인력, 자금력, 마케팅 측면에서 대형마트에 뒤지는 중소상인들은 간신히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모두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원주시는 이마트 입점을 불허하고, 시의회는 입점 저지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진정서에는 자유시장, 중앙시장, 시민전통시장, 남부시장, 풍물시장, 북원상가, 문막시장 등 7개 전통시장 회장이 서명했다. 앞서 원주시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전통시장 수익구조 축소를 우려하는 원주시번영회의 의견에 대해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곳은 복합용지로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40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가 아닌 차량출입 허용구간 위치 변경 , 도로 확장 등 복합용지 인근 교통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라며 앞으로 이마트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및 소상공인과의 협의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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