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시설수용자 요양비 지급
현역군인·시설수용자 요양비 지급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6.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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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60조 개정
[원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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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현역군인 및 시설수용자도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자가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가 제외돼 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0(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등 8가지의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대여의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물품의 요양비(출산비 제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 해야한다.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예탹기관(현역병이 소속된 기관)과 정산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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