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6.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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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등 계약 근거 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지침에는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토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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