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행위 단속 수사대 현장 배치
불법산지전용행위 단속 수사대 현장 배치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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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행위를 대처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산림사범수사대 69명을 현장배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강원영서 지역 40개 시·군의 국유림 44만 5,000ha. 북부산림청은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훼손 의심지로 지정된 산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드론과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활용한 단속을 벌인다.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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