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단계택지 일원에서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지난 12일 단계택지 일원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주경찰서는 전단지 불법 배포업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내렸으며, 원주시는 가로 미관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에 대한 행정 계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지 배포 업체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 조성을 위해 원주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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