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센추리21CC 다가구 주택서 불법 숙박영업 수사
원주경찰서, 센추리21CC 다가구 주택서 불법 숙박영업 수사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6.30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보건소 “밸리텔 3개동 50여실 불법 운영”고발에 따라
인근에 바비큐장, 대형수영장, 바디케어실 등 갖춰
경찰, 지난달 25일 골프장 대표 소환 조사
△불법으로 운영돼 왔던 센추리21CC 밸리텔 모습(골프장 홈페이지)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센추리21CC가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원주경찰서는 센추리21CC가 오래전부터 퍼블릭골프장 인근에 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인 밸리텔 A,B,C 3개동 50여실을 운영해 왔다는 원주시 보건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보건소는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두차례 현장조사에서 나서 골프장측이 다가구 주택을 골프텔로 무허가 영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조치했다. 밸리텔 A,B동은 15,30,45평형, C동은 15평형을 각각 갖추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내용이 확인돼 계도조치 하지 않고 곧바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5일 골프장 대표를 불러 무허가 영업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골프장 대표는 직원 복지관으로 사용돼 왔으나 사업자등록증에 숙박업, 펜션업이 포함돼 있어 일부 VIP회원들로부터 돈(5,000~10,000)을 받고 영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장측의 이같은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근린생활이어야 하지만 현재 문제의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돼있다. 요금 또한 이용객들의 경험담과는 다르다. 한 골퍼는 “10여만 원의 요금을 내고 골프텔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골프장 측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밸리텔 조감도와 함께 내부 전경이 담긴 사진을 통해 집중 홍보해 왔다.

또 밸리텔 A,B동 인근에 이용객들을 위한 바비큐장, 대형 수영장까지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시설배치도에는 C동 인근에 헬스장, 노래방, 스킨케어, 바디케어실을 갖추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골프장 측은 원주시보건소 고발조치 이후 홈페이지에서 밸리텔 홍보내용을 삭제했다. 골프장 대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현재 전문업체를 선정해 구조안전진단, 소방점검,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에서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골프장 이용객들은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