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94년 이전 출생자) 병역의무 미필자가 출국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허가는 27세를 초과하지 않고 1회 6개월 이내 또는 2년 이내 여행은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무청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현행법상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국외여향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240-62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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