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 중 1곳 이상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시설은 전국 9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호시설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 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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