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국회의원(비례)은 지난 8일 ‘SNS 마켓’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클린 SNS 마켓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 거부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113.7조원에 달하고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면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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