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 대상 확대...관리 체계화
보호수 지정 대상 확대...관리 체계화
  • 김은영기자
  • 승인 2019.07.14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산림보호법 지난 9일부터 시행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질병훼손여부 정기점검
△부론면 노림리 옛 노림초교 앞 보호수. 가지가 부러지고 녹음이 사라지는 등 사경을 헤매자, 포도당 주사액을 맞고 있다. [원주신문 DB]

앞으로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관리가 체계화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림보호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05년 관련 업무가 지방 사무로 이관된 뒤 보호수가 노령화, 기후변화, 토지개발 등으로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법안에 따르면 노목, 거목, 희귀목 외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까지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정·해제 절차와 행위 제한, 관리·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정·해제와 이전 등 업무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질병 예방과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도 나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무를 옮길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