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향토기업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김기선 의원, 향토기업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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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법적근거 담아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국회의원(원주갑)은 지난 10일 향토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법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 제도를 수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토기업은일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김기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향토기업 정의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뒷받침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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