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주차장 인근 땅 손자명의 매입 하현용 전 원장 실형
의료원 주차장 인근 땅 손자명의 매입 하현용 전 원장 실형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7.14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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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원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모교회 관리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중 알게 된 정보이용 개인적 이득취해”
“공무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훼손”
[원주신문 DB]
[원주신문 DB]

의료원 신·증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대상 주차장 인근의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의료원 하현용 전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태준 판사는 지난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모 교회 관리위원장 P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7,500만 원을 추징했다. 하 전 원장과 P위원장은 원주의료원 서관을 철거하고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매입대상 모 교회 소유의 주차장 부지 인근 160부지를 지난해 2,3월 손자, 딸 명의로 각각 7,7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교회 재산을 관리한 P위원장에게 의료원 증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유동인구 증가로 주차장 인근의 땅값이 오로고, 자녀들이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땅 매입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원장측 변호인은 문제의 땅이 지난 20177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이듬해 7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말소되어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주차장 인근 땅을 매수한 것은 범죄가 성립되고 합의해제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됐는지 여부는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추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 전 원장은 지난 20137월부터 20188월까지 원주의료원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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