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골프장 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A 골프장 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7.15 01: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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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항공사 여직원 성추행 P회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일식집서 가슴만지고, 입맞춤
“피해자 기혼, 2차 정신적 피해”
센추리21CC 전경 모습.
△ 센추리21CC 전경 모습.

도내 A골프장 C회장(80)이 항공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각종 불법 영업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너의 사생활 추문까지 겹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나의사건기록검색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중순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C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본지 탐문취재결과 C회장은 지난 2017년 말 서울 강서구 모 일식집에서 모 항공사 여직원(40)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유부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C회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C회장이 피해여성의 사생활을 들추는 등 태도를 돌변하자, 피해여성이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엄벌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혼자이고 2차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회장은 올해 3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됐지만 며칠 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1형사부는 내달 13일 첫 심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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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2019-07-26 10:39:37
개버릇 아직도 못고쳤구만
골프 치면서 캐디들 엉덩이 만지고 몇 푼 집어주는 짓 하더니만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덕 기업주

독자 2019-07-30 15:11:05
실형은 징역형이니 금고형에서 집행유예가 없는 경우를 말 합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징역형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실형(실제 형을 징역형, 금고형을 집행당하는 것으로 사용)이라는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