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서 사무장 약국 운영자 항소 기각
춘천·원주서 사무장 약국 운영자 항소 기각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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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편취한 금액 수십억, 운영기간 오래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A(50)씨를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고용한 약국 부장 B(40)씨와 월급 약사 C(40)씨도 원심대로 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월급 약사 D(54)씨에 대해서는 실질적 편취 이익이 적다는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C씨 등 월급 약사들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했다.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간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데다 운영 기간도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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