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추리21CC, 단독주택서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 추가 확인
센추리21CC, 단독주택서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 추가 확인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7.21 2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0년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아
바비큐장까지 갖추고 버젓이 게스트하우스 홍보

<속보>센추리21CC가 단독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본지취재결과 골프장측은 문막읍 궁촌리 541 대지면적 1,074, 연면적 315에 지상 3층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센추리개발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돼있다. 지난 2010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적시돼 있다. 골프장측이 배치도에는 게스트하우스 안내와 함께 시설 뒤편에 바비큐장까지 갖추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현재는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