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8.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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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0일까지
[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210만 원 미만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 소득금액 600만 원 미만인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가 지원된다. 고용보험은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등급에 따라 실제 납부액의 최하 40%부터 최대 70%까지, 산재보험은 신청일 기준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가 각각 지원된다. 신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2월 중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며 “영세 사업장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주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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