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농협, 비상임이사 8명 선출 무효 재선거 불똥
문막농협, 비상임이사 8명 선출 무효 재선거 불똥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8.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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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비상임이사 선출 규정한 정관, 의결정족수 1표 미달 무효”
임기 7개월 앞두고 재선거 착수

문막농협이 비상임 이사 8명을 선출했지만, 이를 규정한 정관이 의결당시 정족수가 미달됐으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결격사유가 있는 비상임이사가 3년 넘게 조합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비상임 이사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재선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막농협 대의원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중순쯤 문막농협 L대의원이 문막농협(조합장 한창진)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선거무효소송에서 조합이 2016년 실시한 비상임이사 선거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조합은 당시 비상임이사 8(문막지역 5, 부론지역 3)을 선출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 선출방법을 규정한 정관 변경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이 조합 정관에는 비상임 이사를 각 지역내 리 단위의 영농회별로 배분하였고, 문막지역 비상임이사는 문막지역 대의원이, 부론 지역 비상임이사는 부론지역 대의원이 선출하는 것으로 돼있다. 조합은 이후 선거방법만 기존처럼 문막 지역 비상임이사는 문막지역 대의원이, 부론지역 대의원은 부론지역 대의원이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정관 변경은 조합원(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 의결 당시 출석대의원(84)2/3(56)1명이 모자라는 55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합측은 지난 6월 총회를 갖고 뒤늦게 수정안을 추인했지만, 법원은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한다고 그 결과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번에 무효판결을 받은 비상임이사 8명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비상임이사를 재선출 예정이다.일부에서는 항소를 통해 비상임이사 임기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농협 중앙회 마저 재판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의원은 절차적 하자에 의해 선출된 비상임 이사들이 3년 넘게 조합 이사로 버젓이 활동해 왔다는 게 말이 안된다그동안 이들이 의결한 사안이라든지, 지급된 회의 참석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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