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상당수, 권익위 공공조형물 개선 권고 ‘미이행’
도내 지자체 상당수, 권익위 공공조형물 개선 권고 ‘미이행’
  • 김은영기자
  • 승인 2019.08.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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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회화·조각·벽화분수·기념비 등 222게
이행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일부 이행 속초시.횡성군
미이행 강릉.동해.태백.삼척.홍천.영월 등 14곳

강원도내 상당수의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와 지역갈등을 막기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지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수는 222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조형물이 16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념·추모비 22, 기념.상징탑 10, 동상 5, 기타 16개로 파악됐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지자체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제대로된 관리를 위해 건립 심의위 구성과 건립 과정상의 투명·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주기적 사후 관리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권익위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릉·동해·태백·삼척·홍천·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이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춘천시,원주시는 이행을 완료했고 속초시, 횡성군는 일부 이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촉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 후관리 등 세부사항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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