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산림 훼손 배울택지 공사중지 명령
원주시, 불법산림 훼손 배울택지 공사중지 명령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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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0㎡ 산지전용허가 받았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0만원 납부않고 훼손
허가면적 초과해 훼손한 의혹 소명요구

원주시는 주식회사 애니랜드가 행구동 일대에서 배울택지를 조성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애니랜드는 지난해 10월부터 행구동 일대 23,000에서 배울택지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산림 14,970를 불법훼손(산지관리법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식회사 애니랜드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 택지에서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림을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 회사 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식회사 애니랜드는 얼마전 사업가 P씨에게 배울택지를 70억 원에 매각키로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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