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1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수질검사 수수료(26만 7,700원)의 20%에 해당하는 5만 3,540원을 지원하며, 원주시 먹는 물 검사소에서 검사 시 적용되는 30% 감면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3만 3,7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미신고 관정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재검사 수수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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