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는 반려동물 이달 안에 등록 안하면 과태료
3개월 넘는 반려동물 이달 안에 등록 안하면 과태료
  • 김은영기자
  • 승인 2019.08.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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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등록·변경 자진신고
도, 9월부터 미등록자 집중 단속

이달 말까지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시··구나 동물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에서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난 71일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가진 후 9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 합동지도 단속반을 통해, ·군별 반려동물 미등록자, 등록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식품부가 집계한 7월중 반려동 등록내역을 보면 3,098마리로 나타났다. 이중 내장형은 1,571마리, 외장형은 718마리,인식표는 809마리로 집계됐다. 자진신고 기간이 완료되는 8월 동물 등록수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절차·방법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등록 개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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