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추모공원 식당영업...원주시.주민협의체 ‘불협화음’
원주추모공원 식당영업...원주시.주민협의체 ‘불협화음’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8.11 0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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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협의체에 매점,까페,사무실만 사용허가
주민협의체, 2층 까페 일부서 식당 영업
현재 시낭송 전문가에게 영업 맡겨 ‘잡음’
당초 민간부문에 식당 계획됐지만 사업 지지부진해 화 자초

원주추모공원 일부 시설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주민협의체가 화장장에 식당을 설치해 영업에 나섰지만, 원주시가 불법이라며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원주시와 복술·복금동주민협의체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 6월초 화장장 2층 유족휴게실에 식당(28.86)을 설치해 영업중이다. 이곳에 있던 기존 나래카페(휴게음식점)를 폐업하고 원카페(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로 상호를 변경했다. 원주시와 주민협의체는 그동안 화장장(공공부문)에 식당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원주추모공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시에 개장할 계획이었다. 당초 식당은 민간부문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민간부분 조성사업이 투자자 유치실패와 재단 내분이 겹치면서 지난 3월 공공부문을 먼저 개장했다. 이처럼 화장장에 식당이 없어 유족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주민협의체는 카페 일부 시설을 식당으로 시설공사에 나서 영업에 나선 것.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원주추모공원은 원주시, 횡성군, 경기도 여주시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화장장이라며 식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유족들의 민원이 제기돼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식당영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주민협의체는 애초 사업계획서에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원주시가 지난 3월 주민협의체에 내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는 매점, 카페테리아, 사무실만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을 뿐 식당은 아예 없다. 임대기간은 오는 20213월까지다. 특히 주민협의체는 모 시낭송 전문가와 이 식당에 대한 시설사용계약(150만 원)을 맺은 상태다. 원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시설 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민협의체가 사실상 재임대를 준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협의체는 2층 별도의 공간에 식당을 증축해 달라며 원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원주시는 현재 화장장은 진입로 확장이 지연되면서 가사용 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시의 숙원사업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대의명분에 쫓겨 최대한 협조해 왔다원주시가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실망감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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