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기준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8.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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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혈액원의 시설개선에 국고 지원"
△심기준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등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혈액원 중 △부산혈액원 41년 △대구경북혈액원‧광주전남혈액원 34년 △경기혈액원 31년 △대전세종충남혈액원 30년 등 5개 혈액원의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혈액원(29년), 서울남부혈액원(29년), 서울동부혈액원(27년) 등 3곳도 사용연수 30년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강원혈액원의 경우 현재 사용연수가 21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기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의 개선‧확충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하시설물 등 노후화 문제로 국가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혈액관리 인프라의 전국 평균 사용연수만 24.4년”이라며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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