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 이달초 증거 불충분 등 이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원주시청 J 전 국장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이달초 J 전 국장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혐의 처분 이유는 증거 불충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J 전 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건설업체 서너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또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건설업자 H씨가 지난 4월 12일 자택에서 목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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