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모두 인정
변호인 “통화녹취록 위법 수집”주장했지만, 신 판사 “증거능력 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원주시청 J 전 국장으로부터 시장 측근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된 전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과장 K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피고인은 지난해 5월 원주시내 한 식당에서 당시 원주시청 J국장으로부터 “현 시장 측근의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수사과는 시장 측근과 함께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같은해 6월 7일 구속했지만, 측근은 6.13지방선거 이후인 15일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K피고인은 또 지난해 8월 원주시내 한 식당에서 J국장으로부터 “친형이 고소한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K피고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피고인과 J국장의 통화녹취록은 위법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검찰이 지난 1월 1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룬데다 이후 3월 다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초범이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30년 넘게 검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