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검찰 서기관 사실상 중형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검찰 서기관 사실상 중형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8.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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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K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모두 인정
변호인 “통화녹취록 위법 수집”주장했지만, 신 판사 “증거능력 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원주시청 J 전 국장으로부터 시장 측근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된 전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과장 K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피고인은 지난해 5월 원주시내 한 식당에서 당시 원주시청 J국장으로부터 현 시장 측근의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수사과는 시장 측근과 함께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같은해 67일 구속했지만, 측근은 6.13지방선거 이후인 15일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K피고인은 또 지난해 8월 원주시내 한 식당에서 J국장으로부터 친형이 고소한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K피고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피고인과 J국장의 통화녹취록은 위법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검찰이 지난 1월 1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룬데다 이후 3월 다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초범이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30년 넘게 검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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