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공무원 장애인 우선고용 제도화
도교육청 비공무원 장애인 우선고용 제도화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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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장애인 비율 5%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우선고용을 제도화한다. 비공무원 부문은 교육청과 학교, 직속기관 내 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직과 특수운영직군으로 교육행정사, 조리사, 당직 근무자, 청소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년퇴직과 의원면직으로 발생하는 비공무원 부문 전직종의 결원 시 장애인 근로자 346명을 우선고용한다. 현재 2.6%에 머무르는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0.4%씩 높여 2023년까지 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속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을 선발하고 교육지원청은 상시 근무인원 대비 매년 0.5~1%의 인원을 우선고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해 장애인 복지 실현과 자립 생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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