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발전 법적 토대 마련
화훼농가 발전 법적 토대 마련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8.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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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화환 재사용 금지
정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앞으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 때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5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사용 화환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700여만 개의 화환 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보고 있다.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1100억 원에서 20175600억 원 규모로 위축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 치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해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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