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SRF열병합발전소 이달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이달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9.09 01: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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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10월1일부터 SRF고형연료 신재생에너지서 제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발급 중단...사업자 타격 불가피
화훼단지 정상추진되야 하지만 현재 자금유치 안돼 사업추진 불투명
[원주신문 DB]
[원주신문 DB]

내달 1일부터 SRF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발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가 이달말까지 착공에 나서지 않으면 REC를 적용받지 못해 발전소가 완공되더라도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 갑)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말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비재생폐기물(SRF고형연료)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이 법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101일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REC적용을 받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발급받아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 왔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가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화훼단지 운영에 필수시설이다. 화훼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만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 또한 이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현재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한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행정절차상으로 건축허가, SRF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11월까지 강원도로부터 화훼단지에 대한 조성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토지잔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소 건설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말 이 법이 통과될 당시 사업자 주변에서는 착공까지는 아직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으므로 건축허가 받기위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애써 자위했지만, 결국 SRF고형연료의 REC제외가 코앞에 닥치자, 난감한 처지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측에서 다각도로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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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 2019-09-26 17:48:24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결사 반대 합니다.

기업민 2019-09-20 11:57:23
신에너지 촉진법은 대표발의 윤한홍 국회의원입니다.
정정 필요할듯합니다. 김기선 의원님은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