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
영국, 캐나다 등 33개국 사용
영국, 캐나다 등 33개국 사용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외 출국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신규 발급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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