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금고나 SPC에 입금돼야 신뢰할 수 있다”
금융권 잔고증명서 양식 아닌 통장 사본 의문
화훼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이하 SPC)가 토지보상에 착수한 가운데 토지잔금 지급 근거로 내세운 650억 원 통장의 주인공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원주시의회와 SPC에 따르면 투자운용사인 M사는 지난 4일 SPC측에 투자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투자자 650억 원의 잔액이 찍힌 L씨(충남 계룡시)의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했다.
당장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지난 17일 화훼단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창휘 의원(자유한국당)은 “개인명의 통장을 누가 믿냐”며 “(투자운용사나 투자자가)시 금고나 SPC에 입금시켜야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SPC 측에 “이 돈이 실제 집행 가능한 것인지 입증이 필요하다”며 “시금고나 SPC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주시의 이같은 몇차례 요구에도 SPC는 지난 20일 오후 5시 현재 이 돈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투자 등에 따른 자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 사본이 아닌 은행이 발행하는 잔고증명서 양식에 근거해 이를 발급받아 투자처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선자 의원(자유한국당)도 이날 회의에서 “8월말 6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제출됐다”며 “이 돈은 언제든지 쉽게 인출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투자운용사가 투자처를 입증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지난 6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숱한 투자자들이 거론됐지만 성사된 게 전혀 없지 않냐.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