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원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00원
내년 강원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00원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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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1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11원보다 12.1%(1,089),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 1,510(17.6%)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명 안팎이다. 강원도는 내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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