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이후 착공계 내면 곧바로 착공 가능
원주플라워푸르트월드관광단지(이하 화훼단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원주에너지가 원주시에 발전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원주에너지가 지난 16일 문막반계산업단지 24,395㎡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전소는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780㎡규모로 온수펌프동, 경비동에 불과할 뿐 주 발전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원주에너지 측은 “향후 설계변경 허가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소유권, 토지사용승낙서를 검토한 뒤 건축허가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7일이다.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원주에너지는 착공계를 내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회사 측이 서둘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달 말까지 착공계를 받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 갑)은 지난해 말 비재생폐기물(SRF고형연료)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없애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발전사업자는 REC를 발급받아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발전소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REC판매로 사업자 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에너지는 REC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성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고 부랴부랴 건축허가에 나서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원주에너지에서 신청한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가 수차례 보완 끝에 최근 허가 기준을 총족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허가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통합환경제도과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끝나면 사업자 측에서 원주시로부터 SRF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아 제출하면 통합환경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